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나 법규의 위반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같은 거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란 도로에서 자주 보는 이동식 카메라나 혹은 고정식 카메라를 통해 경찰관이 아닌 무인으로 적발될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차량의 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벌점도 따로 부과되지 않고, 차량명의자 앞으로 과태료만 부과되며, 사전납부를 통해 빠른 납부를 할 경우 20%의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카테고리 없음
2024. 5. 17.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