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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나 법규의 위반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같은 거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란

도로에서 자주 보는 이동식 카메라나 혹은 고정식 카메라를 통해 경찰관이 아닌 무인으로 적발될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 단속카메라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차량의 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벌점도 따로 부과되지 않고, 차량명의자 앞으로 과태료만 부과되며, 사전납부를 통해 빠른 납부를 할 경우 20%의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범칙금이란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서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더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항이 적용되면 벌점이 부과되어 추후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 범칙금은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심한 경우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빠른 납부를 하는 게 좋다.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방법/납부방법

 

●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방법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인 "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 "에서 개인정보확인 후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하다.

 

과태료와 범칙금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조회방법과 마찬가지로  "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 " 에서 은행등불필요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이외에도 운전면허 벌점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법규 미리 알고 챙기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만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 

- 전좌석 안전벨크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시 범칙금 3만원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표시선

- 백색실선 -> 주정차가능

- 황색점선 -> 주차금지, 5분 이내정차가능

- 황색 한 줄 실선 ->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능하므로 근처주차안내표지판확인

- 황색두줄실선 -> 교통혼잡구역으로 주정차 절대금지

- 빨간색두줄실선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설치구간으로 절대 주정차금지

   

※ 황색실선두줄과, 빨간색실선두줄은 두 곳 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며, 빨간색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훨씬 더 크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방법과 조회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교통법규에 대해서 살표 보았는데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책임감 있고 안전한 운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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