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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지원금은 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일정소득 수준이하 가구자녀의 교육비지원입니다. 

 

 

 

 

 

2024년 해당되는 교육급여 바우처지원금 신청하세요. (2023년도에 해당되셨던 분은 신청 안 하셔도 자동으로 2024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2024년도에 신규이신 분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1.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만 14세 이상 교육급여수급 학생본인 신청가능

* (보호자) 교육급여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신청가능   

 

2.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학교 별로 상이)

* 초등 (연 461,000원), 중등(연 654,000원), 고등 (연 727,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발생가능)

 

3. 지원수단

신용. 체크카드, 간편 결재, 선불카드(기명식)중 선택 

* 신용, 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에 포인트지급

* 간편 결재 페이코앱에 바우처지급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에(기명식, 충전카드) 포인트지급

 

4.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가능

* 유흥, 사행업종 및 청소년 출입 불가장소등 비교육적인 품목을 제외하고 대무분 업종에서 사용가능

 

5.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매일 09시~22시까지 신청가능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수령 후 신청가능하며, 2023학년도에 바우처를 배    정 받았다면 2024년도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신청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이드 확인하신 후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7.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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