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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검토해 보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가능연도: 1989년 ~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연도: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민원상담 지침 및 관련서류 문의:
전남콜센터: LH, T.1600-0777
국토교통부: T. 1599-0001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현장방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본인직접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신청
신청시기: 2024.2.26 ~ 2025. 2. 25 (1년간)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아래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처리절차
거주요건 폐지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우러세 70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위의 거주요건폐지 반영시간은 2024. 4. 19(금)부터입니다.
서식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매ㅁ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