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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검토해 보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가능연도: 1989년 ~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연도: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민원상담 지침 및 관련서류 문의:

전남콜센터: LH, T.1600-0777

국토교통부: T. 1599-0001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현장방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본인직접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신청

 

신청시기: 2024.2.26 ~ 2025. 2. 25 (1년간)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아래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처리절차

 

 

거주요건 폐지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우러세 70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위의 거주요건폐지 반영시간은 2024. 4. 19(금)부터입니다.

 

 

서식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매ㅁ뉴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1).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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