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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의 직무, 기술, 경로 탐색

경찰관이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고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사기 해킹 인터넷사기 명예훼손 및 사이버 범죄를 수사한다. 교통을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일을 한다. 중요인사를 경호하고 비상훈련실시를 하는 등 국가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적성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하는 신체 운동능력이 필요하다. 흥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며 리더십과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진로탐색활동은 경찰관 진로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 지역의 경찰학교나 경찰서 진로체험지원센터등 주관하는 경찰진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사나 출동 등 과정을 체험해 보고 경찰이 갖춰야 할 능력과 습관 업무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운영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이트를 통해서 전문 경찰관 전문가 멘토의 수업자료 및 영상물을 통해서 경찰관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이으며 관련기관은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경찰청이다.

2. 경찰관의 다양한 역할과 권한 분류

경찰관의 종류에는 사찰경찰,  소방경찰, 보안경찰,  교통경찰, 사법경찰,  해양경찰, 전투경찰, 풍속경찰, 위생경찰, 선거경찰, 위험물경찰, 회사경찰, 집회결사경찰, 재해경찰 등이 있다. 이것은 다른 기관의 권한과 구별에 의한 종류별로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경찰 사무소는 일반경찰기관에 속하지만 도로운송차량 자동차운수사업은  건설교통부나 그 관하기관에 속하는 거와 같다. 보안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크제국에서 유래하여 프랑스법에 따라 유럽대국에 전파되어 보안경찰만이 고유한 경찰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경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종례통설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실질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경찰사무는 일반경찰기관의 고유한사무의 주임무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사무를 겸하고 있지만 관념상으로는 일반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보안경찰은 사회질서를 사명으로 하고 특히 범죄 예방을 주임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경찰은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범죄수사범인체포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형사사법권의 작용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국가경찰과 지자체경찰은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 국가비상사테에 전국이나 지방에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목적에 따라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군사계엄과 공안유지를 위한 행정계엄이 있는데 이 행정계엄이 비상경찰에 해당한다. 이것은 군령의 작용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3. 경찰대 입대 경로와 향후 예상되는 동향

정규교육과정 경찰공무원 순경이나 경찰간부후보생채용 등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기준은 없지만, 경찰 행정학과등을 졸업한 경우 경찰시험에 유리할 수 있다. 관련자격증은 경찰 공무원 및 경찰 간부 후보생 채용 등 시험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 운전면허나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 입직이나 취업방법 경찰공무원 혹은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시험채용에 합격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하거나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투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경우 특별채용으로 지원하여서 입직할 수 있다. 전문 분야에 따라서 관련 전공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며 변호사, 항공, 경찰특공대, 과학수사, 학교전담등의 특별채용도 있다.미래전망은 앞으로 5년간 경찰관의 일자리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경찰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인구는 456명으로 선진국인 미국은 427명, 영국은 421명, 프랑스는 322명, 독일은 305명 등에 비해서 경찰관 수가 부족하다. 정보통신발달과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로 외국인 해서 범죄 산업유출, 사범, 밀수등이 늘어나는 있으며, 최근에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테러나 재해발생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는 등 외사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여성 아동 노인등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보호 업무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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