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도로의 파랑색선인 버스전용차로에  잘못 들어가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용방법과 이용가능시간 및 주의사항및 과태료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도로 기준정리

 

 

버스전용차로 같은데 승용차가 진입해도 되는 건지 진입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가 막혀서 다른 차들에 의해서 의도치않게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예방하기위해서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와 시간 등을 미리숙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종류 및 이용시간

 

●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365일 운영 버스만 가능하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1) 전일제와 2) 시간제

1)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전일는 청색 2줄로 평일 07:00~21:00까지만 버스가 이용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이다.

2)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간제는 청색 1줄로 평일 07:00~10:00, 17:00~21:00까지만 버스가 이용가능하고 토요일과 과 공휴일은 제외이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07:00 ~21:00까지 버스 이용가능하고 명절 연휴전날부터 마지막날 당일 07:00~익일 01:00으로 연장해서 운영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는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 07:00~22:00까지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이용시간

 

 

 

 버스전용차로의 유형별 이용시간

 

●  버스전용차로의 목적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위치는 1) 중앙버스전용차로와 2) 가변로버스전용차로 3)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이다.

 

1)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내 12개 도로축에 총 120.5km 구간 운영으로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2) 가변로버스전용차로는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청색실선 1줄로 표시되어 있다.

전일제의 운영구간은 22개 구간으로 평일오전 7시~오후 9시까지이며

시간제의 운영구간은 17개 구간으로 평일 출근시간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까지이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일반승용차도 운영할 수 있다

전용차로 중 점선구간은 차선변경이나 진출입을 위한 일시적인 통행만 허용되면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

 

3)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고속도로의 전용차로는 설과 추석 명정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의 카니발 일반차량 이용시간과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에 운영시간 외에 버스가 아닌 모든 차량이 운행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차가 있다.

 

●  시내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하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  고속도로의 전용차로에서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등 9인승 승합차와 승용차 그리고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다.

 

●  시내.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에서 긴급한 용도로 교통단속경찰관, 전기. 가스. 전화의 응급작업 및 긴급우편물운송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내에서는 자전거 전용차로가 39개소 운영되고,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중복부과되므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전용차로를 유형별이나 시간별로 혼동한 경우 외에도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했다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차가 막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정해진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도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