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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글을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요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절차(신청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2.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은  5년간 300만원지급 이후 100만원~200만원 추가지급합니다.(추가지급은 특별종사자 및 저소득층등입니다)

 

1)  훈련비(수강료) 지급

교육 및 훈련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카드결제할 때 통상 15~55%는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소득등에 따라 본인부담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훈련장려금지급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출석률 80% 미만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원자격

국민 누구나 업무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참여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등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대규묘 기업 근로자로서 임금이월300만원 이상이고, 만45세 미만인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등 기타 프리랜서

-사업이 1년 미만이거나 월소득이 300만원이상인 법인대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가능)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기타 지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4. 지원절차(신청방법)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할 때는 신청 전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직접방문신청이 있습니다.

 

1) 구직신청

실업상태인분은 고용24 www.work24.go.kr 에 일자리를 찾고 있음을 등록해야 한다.

 

2) 카드발급신청

먼저 로그인한 온라인은 고용24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서에서 신청인의 기본정보입력합니다

4) 발급받고자하는 카드정보입력합니다.

5) 훈련과정참여중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장려금 수령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6) 신청자의 현재상태를 입력합니다.

7) 신청자의 필요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줍니다.

8) 카드 배송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9)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관할 관서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10) 관할 관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별 고용센터 찿기를 해줍니다.\

11) 발급 신청을 위한 정보등록 완료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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